특별법 시행령은 수정안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가 20일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요청서를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한다. 선체인양 여부는 오는 22일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유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체 인양결정을 위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를 요청한다"며 "수요일(22일)에 중대본에서 (인양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본의 인양 결정과 동시에 인양업체 선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날 인양요청과 함께 최종 기술검토보고서 PT본을 중대본에 제출한다. 일반보고서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인양 결정 시, 해수부는 즉시 전담조직을 구성해 계약방법 결정, 기술제안 요청서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2개월 내 인양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간 인양설계를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재·장비 수급, 해상장비 고정용 블록 제작, 잔존유 제거 등 작업은 가능한 10월 초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세월호 인양에 대한 공론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요일로 결정이 난 것은 그 부분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 방침은 인양 쪽"이라고 말했다. 선체 인양비용은 국비로 우선 집행된다. 인양을 위해 필요한 재원, 소요인력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가족, 특조위 등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예고기간 중 특조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초 입안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조위, 유가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번 주 내 유가족 등과 접촉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5월 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을 기준으로 인명 2건, 화물 73건 등 총 75건에 대한 배보상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해수부는 4월 말까지 접수된 화물피해에 대한 신청건을 대상으로 5월15일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인명피해 2건은 다른 인명피해 신청 추이를 감안해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 해제 발표가 내일(21일) 저녁 중 있을 것"이라며 "EU측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지 약 1년5개월만의 성과"라고 말했다. EU는 2013년 11월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가 IUU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