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선체 인양결정을 위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를 요청했다"며 "수요일(22일)에 중대본에서 (인양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본의 인양 결정과 동시에 인양업체 선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공론화 여부와 관련 "수요일로 결정이 난 것은 그 부분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 방침은 인양 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양업체 결정, 어떻게 인양할 것인지 설계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인양 과정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잔존 기름제거 등도 3개월간 세부설계할때 먼저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체 인양비용은 국비로 우선 집행된다. 인양을 위해 필요한 재원, 소요인력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가족, 특조위 등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기간 중 특조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초 입안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조위, 유가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등 접촉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주 예정된 차관회의를 연기하고 이번주 내라도 빠른 시일내 유가족 등과 접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이 나오는 시기는 특조위 출범을 감안해 가능한 빠른 시기로 하겠다"며 "원한다면 조직 내 기조실장 등 해수부 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세월호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5월 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을 기준으로 인명 2건, 화물 73건 등 총 75건에 대한 배보상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해수부는 4월 말까지 접수된 화물피해에 대한 신청건을 대상으로 5월15일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인명피해 2건은 다른 인명피해 신청 추이를 감안해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 해제 발표가 내일(21일) 중 있을 것"이라며 "EU측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지 약 1년5개월만의 성과"라고 말했다. EU는 2013년 11월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가 IUU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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