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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조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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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내년 9월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


수원시가 이번에 시행하는 부패방지 시책은 ▲부정청탁 신고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근절에 대한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사항 등이다.

수원시는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청탁등록센터'의 청탁범위를 부정청탁금지법에 맞게 확대한다.


또 공직자의 직무관련 협찬 금지를 강화하고 직무관련 외부 강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지침에 따라 강의료를 안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아울러 간부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실천 서약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갖는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안내문으로 제작해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들도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최고 덕목인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사전도입을 통해 수원시가 더욱 청렴한 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직무관련 5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파면, 공직비리 고발지침 강화,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청렴공직자 인사가점제 실시 등 공직자의 청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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