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정부가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 특별점검에 나선다.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법사금융 수사를 강화한다. 사금융이용자의 채무조정 활성화도 추진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에 대한 구제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대부업법상 법정이자율(34.9%)을 위반하는 불법 고금리 수취 사례가 여전한 만큼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수도권 합동점검’ 및 ‘민원다발 대부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 서민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대부금리 차등적용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당국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호텔 등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불법적 FX마진거래 등을 이유로 투자금을 모집 후 먹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에 대한 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1332번)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고금리대부 피해자에 대해 대부금융협회와 연계,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반환하는 등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본인 스스로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을 수 있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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