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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기 보험가입 제한·나이롱환자 장기입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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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앞으로 과도한 보험가입이 억제된다. 사망보험계약 인수심사는 강화된다. 나이롱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뿌리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600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조원~4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과도한 보험가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은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누적 가입한도금액 산정 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액 전체가 반영된다. 그만큼 사기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고액의 재해사망보험 가입후 고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보험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고액 사망보험계약 인수심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계약인수 심사체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가능케 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나이롱환자들은 불명확한 입원의 정의 등 약관의 허점을 악용해 장기입원을 일삼고 있다. 정부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지 않도록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할 생각이다.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 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임에도 피해자의 요구수준 및 정비업체 종류에 따라 수리비용이 큰 차이를 보였던 만큼, 정부는 경미한 자동차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감시·조사·수사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사전분석해 상시 집중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조직형 사기혐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금융위 등과 협의해 관련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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