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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성목 "금융사기 수법 고도화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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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종희 기자]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파고드는 사기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선임국장은 "그 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조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주요 질문·답변


<질문>연 2회 이상 대포통자 명의자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실제로 법적으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지난해에만 4천여명 정도 된다. 현재 법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 경우 3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 문란자로 지정하는데 문제는 없다. 만약 이번에 적발되면 지급보증 기간 5년과 금융거래 정지 7년을 합해 총 12년을 금융거래를 못하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은행연합회와 협의해야한다


<질문>비대면 금융거래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통장발급이 쉬어져 대포통장이 늘어나지 않을지.


<답변>현재 금융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비대면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면 아무래도 대포통장 발급이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대책을 마련했고 더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다.


<질문>장기 미사용자 거래 제한이 이뤄지는데 장기 미사용기준이 하반기부터인지.


<답변>기준은 제도를 시행하기 1년 전이다. 그 기준으로 장기 미사용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질문>이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대책은.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다. 대책 중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제가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건당 50만원씩 제공하는데 제보를 통해 경찰과의 활발한 협조가 예상된다. 발급 유통협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역시 강력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신고포상금제도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포상금 상한은.


<답변>포상금 지급 규정이 금융위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있다. 우수제보일 경우 50만원까지 가능하다. 포상금은 10만원, 30만원, 50만원이 단계적으로 구성됐다. 우수제보의 경우 100만원도 가능하다. 금감원 예산이 많지 않지만 충분히 다른 예산에서 전용이 가능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사에서 전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장을 발급해준 금융회사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신속지급금지제도는 현재 평균 25분정도 거리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나 단축되는지.


<답변>신속지급정지제도는 그동안 전화로 하던 것을 전산망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최소 20분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과거 사례를 보면 대포통장을 알선한 사람을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유통에 협조한자를 적발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통장명의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유인책으로 포상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제보가 많아져 적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질문>금융사규모나 IT시스템규모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형금융사에 경우 신고 시 인센티브가 있는지.


<답변>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없다.


<질문>신고포상금 대상 가운데 고수익 알바 유혹 등으로 관련될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100만원 받고 자신의 알바를 포기하겠는지.


<답변>3명에게 1차로 지급이 되는데, 포상금은 200계좌를 고발하더라도 제보횟수에 따라 지급이 될 예정이다. 제보자가 직업화되는 부분은 고려했다. 그리고 포상금한도를 둘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에 건의해 포상금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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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대포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대포폰 발급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이다. 복사신분증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재한다는 것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종희 기자 2paper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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