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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발급 협조시, 금융거래권 12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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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발표 정례브리핑…신고포상금도 2배로 확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종희 기자]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을 2배로 확대한다.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최장 12년 간 금융거래를 금지시킨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발표 정례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포상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으로 인상해 신고자들을 유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장을 매도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

조성목 선임국장은 "현재는 통장 양도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고 1년간 신규 계좌 개설만 금지했다"며 "강화되는 이번 조치로 최대 12년 동안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범죄자들의 피해자금 인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간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전화 신고 방식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개선, 지급정지 조치가 빨라진다.


조성목 선임국장은 "사기범들이 다수 금융회사에서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해 인출하려는 경향이 있어 건별로 전화할 경우 최대 25분 정도 소요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최대 20분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홍보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상시적으로 대포통장 근절 홍보에 나선다.


조성목 선임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 이른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의 뿌리를 뽑기 위한 첫 번째 세부대책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종희 기자 2paper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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