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국이 올스톱 되면서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위 상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뒤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의에 돌입한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핵심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 적용 사업지의 시공사 조기 선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원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공관리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청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사업비 지원 등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노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도 주민(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과 서울시는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간 유착비리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우려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사업장을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관리업체로 선정한 경우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 등 '뉴스테이법'도 4월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이 20일 전체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되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해서다.
야당은 뉴스테이법이 건설사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주도의 공청회를 연 뒤 6월 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따라서 뉴스테이법이 통과되려면 당초 정부 안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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