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팬택이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7일 오후 3시까지 팬택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업체 3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상 인수의향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1~2주간의 예비실사를 거쳐 바로 본입찰을 실시한다. 법원 관계자는 "다만 팬택의 경우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될 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팬택은 미국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와 인수 계약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원밸류 측이 인수 대금을 보내오지 않으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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