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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럽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최고 66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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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구글이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하게 됐다. 최고 66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15일 구글을 공식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2010년부터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의장은 15일 열릴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입장 발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럽연합의 반독점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구글은 유럽집행위원회의 공식 발표 이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경우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 66억달러까지 벌금이 가능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유럽연합의 기소는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22억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구글에 대해 벌금 외에도 사업 관행을 바꿀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온라인 검색 결과에서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구글은 유럽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90%의 시장 점유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구글의 점유율은 65%다.


구글은 유럽연합의 기소에 대해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 청문회는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유럽연합의 최종 결정은 올해 연말에 확정된다. 구글은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항소 판결에는 또 수년이 걸린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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