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학원가 주변에서 담배모양의 사탕이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과자 등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식품판매업소 7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도내 학원가 주변 식품판매업소 288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업체는 정서위해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담배모양의 사탕과 물을 부으면 맥주처럼 변하는 술 모양의 당류가공품을 판매해오다 걸렸다. 이 업체는 수입과자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의 경우 한글표시사항이 없어 제품명 및 성분명ㆍ유통기한까지 확인할 수 없는 수입과자였다. 도는 이 업체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나머지 4개 업체는 영업신고를 안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제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2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다 걸렸다.
도 관계자는 "학교와 학교주변 200m는 '그린푸드존'으로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원 주변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다보니 어린이들의 건강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학원가를 중심으로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및 무표시 식품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수입과자 구매 시 수입 신고를 거쳐 한글표시사항이 있는지,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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