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가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도입 등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네이버는 14일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와 함께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검증(6월)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 발간(7월)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우선 이달부터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통신비밀업무에 외부검증 절차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외부의 독립 전문가단체에 통신비밀 보호업무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 규정을 준수 여부를 검증받을 계획이다. 외부검증이 완료되면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 계획ㆍ결과도 알리기로 했다.
네이버는 이와함께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5월)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면 개편(8월)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9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10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11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는 "보다 높은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 앞으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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