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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자 프라이버시 강화 위한 '종합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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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 검증 도입


네이버, 이용자 프라이버시 강화 위한 '종합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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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달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 당사자 외 정보까지 포함하는지를 검토하는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13일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와 함께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검증(6월)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 발간(7월)을 시행한다.

네이버는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비밀업무에 외부검증 절차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외부의 독립 전문가단체에 통신비밀 보호업무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 규정을 준수 여부를 검증받을 계획이다.


외부검증이 완료되면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 계획·결과도 알리기로 했다.


네이버는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5월)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면 개편(8월)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9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10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11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 3월 메일 보안접속(SSL)을 기본 적용토록 하고 소셜미디어 프라이버시 캠페인 등을 벌였다. 지난 1월 발행한 투명성보고서 발행 횟수는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Privacy Enhancement Reward)를 도입한다. 네이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 등을 제보받아 정기적으로 심사·보상하고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는 "보다 높은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앞으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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