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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사냥꾼' 김태촌 양아들 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기업인수합병 전문 브로커와 함께 횡령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조직폭력계의 '대부'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3일 김씨를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브로커 최모(별건 기소중지)씨 등과 함께 2012년 11월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사 S사를 인수해 20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렸다. 김씨는 이를 회사인수 때 빌린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40여개국에 수출하던 코스닥 상장사 S사는 2013년 상장폐지됐다.


김씨는 또 "수사 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와 함께 횡령혐의로 고소당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 경영진에게도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작년 5월 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제조업체인 B사의 실질적 경영주로 활동하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B사 주식을 대량 취득, 총 37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1월 숨진 김태촌(사망 당시 64세)씨의 양아들로,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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