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조직폭력계에서 알려진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5)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24일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통했던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5)씨를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S사 등 코스닥 상장 업체 2∼3곳의 운영과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0억원대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와 함께 횡령혐의로 고소당한 코스닥 업체의 전 경영진에게도 돈을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김씨는 범서방파 두목 출신으로 2013년 1월 숨진 김태촌(사망 당시 64세)씨의 양아들로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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