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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사냥꾼' 김태촌 양아들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기업 경영권을 따낸 뒤 회삿돈 빼돌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5)씨가 기업 경영권을 따낸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가 김씨에 대해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6일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S사 등 코스닥 상장 업체 2∼3곳의 운영과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0억원대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와 함께 횡령혐의로 고소당한 코스닥 업체의 전 경영진에게도 돈을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김씨는 범서방파 두목 출신으로 2013년 1월 숨진 김태촌(사망 당시 64세)씨의 양아들로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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