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권 활용해 즉시 검찰고발..2인 구속기소 6인 불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검찰과 공조해 증권방송을 이용한 기업사냥꾼과 이들에 협조한 증권방송 전문가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긴급조치권을 이용해 즉시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구속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공조로 사건 처리가 빨라진 셈이다.
10일 금융당국은 증선위원장이 혐의자의 추가범행 및 도주 방지를 위해 지난달 1일 기업사냥꾼 및 이들에 협조한 증권방송 진행자 등 7인을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2인을 구속기소하고, 6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작년 9월부터 진행한 공조조사 결과라는 설명이다. 금감원과 검찰은 이미 지난 1월 1차 공조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사냥꾼 A씨와 B씨 등은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무자본으로 상장사 T사와 G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하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후 인수한 주식을 투자자 몰래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산 후 주가가 오르자 되팔아 돈을 갚고 남은 돈을 챙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식 인수자금이 빌린 돈이라는 사실, 인수한 주식을 매각했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또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C씨는 A씨와 B씨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목적으로 본인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시청자들에게 이들이 인수한 기업들이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인 것처럼 속여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을 추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적발됐다.
결국, 기업사냥꾼 A씨와 B씨는 대부업자 등과 짜고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띄우면서 일반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증권방송 전문가 C씨는 사전에 기업사냥꾼들과 공모해 방송시청자들을 속였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성상 규제가 어려운 만큼 이들의 종목 추천에 대해 맹목적인 추종을 자제해야 한다"며 "추천 종목의 공시정보, 기업가치 및 추천인의 경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매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