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3000부 제작…민원접점 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게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사망 후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은 ‘상속재산 관리 안내 책자’ 3000부를 발행·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할 후속조치가 복잡·다양해 민원인들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고 아울러 유가족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책자제작을 위해 금융감독원, 국세청, 우정청, 지방법원 등기국 등 각 분야별 상속재산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분야별로 정리했다.
책자는 ▲사망자 재산조회 ▲재산상속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납부 ▲국민연금 청구 ▲우체국 예금·보험 ▲영업자 지위 승계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소유권이전 등기안내 등 10개 분야에 대한 처리절차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분야별 신청서식과 상세문의처를 추가해 각종 서류 작성 및 상담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
북구는 책자를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 민원부서에 비치하고, 북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모든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사망신고만 하면 모든 행정조치나 금융 거래조치가 자동으로 마무리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책자는 민원인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쉽게 풀어 쓴 만큼 사망신고 후 절차를 밟는 유가족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