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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경제硏, “올해 주총, 기관투자자 70% 의안반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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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올해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주요 기관투자자의 70%가 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대신경제연구소가 2014년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이외의 주요 기관투자자 중 70%가 주총 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62.5%, 코스닥시장의 78.1%에서 단 한 건의 반대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6일 기준 주총 완료 기업의 의안에 대한 반대비율이 8.55%(1531건 중 131건)로 전년(9.35%, 2717건 중 254건)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대의견은 이사·감사 선임(96건, 73.3%), 정관(16건, 12.2%), 배당(8건, 6.1%), 이사보수한도(4건, 3.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반대비율은 2.21% 수준으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반대의견(총338건)은 이사·감사 선임에 집중(63%)됐다.

올해 주총 상정안건의 부결비율은 0.98%(총8063건 중 79건)로 이사·감사 선임반대가 절반 이상(46건, 58.2%)을 차지했다. 주총 대상기업 1721개사 가운데 36개사(2.09%)의 의안이 부결됐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재무제표 및 배당에 대한 의안 부결비중이 12건(15.19%)로 낮게 나타났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의안을 분석할 물리적인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기업들의 감사보고서의 공시기한을 일주일 가량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투자자 중에서는 외국계와 중견 운용사의 반대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의안 반대 상위 5개 기관투자자의 의견반대비율은 전체 평균(1.90%)보다 높은 9.21%로 의결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계와 내부 관련 정책에 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중견 운용사의 반대율이 대기업 그룹사 계열의 운용사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는 9개사, 12개 안건이 수정 가결됐다. 수정 안건은 모두 회사 원안이 주주 제안으로 수정된 경우로 무리한 안건 상장 대신 주주들이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안건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호준 지배구조연구실장은 “2015년 정기주총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원안 수정의 경우는 모두 소액주주의 제안으로 수정 가결된 만큼,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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