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교통안전공단은 1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안전한 통학버스' 인증 스티커를 발급해 관리한다. 공제회는 어린이집을 찾아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컨설팅하고 통학버스 교통안전 관리요령을 교육한다.
두 기관은 또 운전자·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태 이사장은 "최근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는 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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