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우전앤한단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결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가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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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기자
입력2015.04.10 20:05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우전앤한단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결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가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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