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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겨눈 성완종 마지막 고백…친박·친이 '폭탄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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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겨눈 성완종 마지막 고백…친박·친이 '폭탄돌리기' 9일 북한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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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유서와 마지막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면서 '성완종 리스트'의 실재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성 전 회장이 정치권, 특히 박근혜 정부 핵심인사들을 집중 겨냥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친박계'와 '친이계'의 폭탄 돌리기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번 검찰 수사의 줄기는 지난 정권인 MB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에서 비롯됐지만, 정작 표적이 된 성 전 회장의 지난 행보를 보면 '친박'에 더 가깝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성완종, 친박인가 친이인가 = 성 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와 인연이 깊다. 현 정권과 전 정권에 모두 걸쳐 있던 '정치인형 기업인'이었던 셈이다. 대아건설을 거쳐 경남기업 회장으로 재직하던 성 전 회장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담근 시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다.

그는 2003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특보단장을 맡아 김종필 당시 총재를 보좌했고,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 이 시기는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 나눈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다고 한 때와도 일치한다.


성 전 회장은 사망 당일인 9일 새벽 한 일간지와의 통화에서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독일 갈 때 10만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며 "당시 수행비서도 함께 왔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관계에서 한 일이었다"고 폭로했다.


성 전 회장의 입에서는 허태열 전 비서실장도 언급됐다. 그는 "2007년 당시 허 본부장을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만나 7억원을 서너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줬다.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갖고 가고 내가 직접 줬다"고 말했다.


이 때까지의 행적만 본다면 성 전 회장이 MB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몇년 새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친박'이 아닌 'MB맨'이 된 것은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성 전 회장은 자신이 이명박 정부와 연을 맺게 된 배경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얘기도 내놨다.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었던 성 전 회장은 "박근혜 후보의 뜻에 따라 이명박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이었다"고 언급했다.


결국 성 전 회장은 세간에서 자신을 MB맨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그 꼬리표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계파 논리에 희생됐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화나선 친박·입 닫은 친이 = 성 전 회장이 정권을 겨냥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돈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맹세코 그런 적 없다. 전적으로 지어낸 얘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성 전 회장의 비리와 검찰 수사,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일련의 흐름에 현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경우 남은 임기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포석을 깔고 이를 진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정권이 추진한 역점사업의 비리를 캐내며 사정 정국을 조성하던 와중에 돌발 변수를 맞닥뜨리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일단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자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 사람들은 정권 끝나고 감옥에 갈 사람은 다 갔다. 지금 제기되는 문제도 다 조사했을 것"이라며 "이미 조사가 다 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덧칠하는 것밖에 안되니 오해를 받는 것"이라고 사정 정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이자 친이계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핵심 증인으로 내세우거나 특위 활동을 연장하는데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朴대통령 겨눈 성완종 마지막 고백…친박·친이 '폭탄돌리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오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 사진은 스포츠투데이 DB


전방위 로비있었나 = 성 전 회장 사망으로 자원외교 관련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가지로 수사가 뻗어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검찰은 성 전 회장 조사 과정에서 '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성 전 회장의 주장이 입증돼 2006년 뇌물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정권 전현직 수뇌부가 줄줄이 쇠고랑을 찰 가능성도 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3000만원을 넘은 경우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2016년까지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뇌물수수를 폭로한 당사자가 사망하고,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적극 반발하고 나설 경우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은 사망 직전 이뤄진 것으로 법원이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진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녹취록도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증거가 없는 경우 기소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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