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예비후보측 설성현 대변인은 9일 “권노갑 고문의 광주 방문에 맞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측에서 권고문과 만남의 자리에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대량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심지어 천정배 후보에게도 문자를 발송했다”면서 “이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 대변인은 “선거법 제141조는 선거일전 30일부터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권노갑 고문 방문에 맞춰 대량 문자를 통해 당원을 집합시키려 하는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설 대변인은 “문재인 당 대표는 이같은 조직적 당원 동원행위에 대해 광주 서구을 유권자와 시민께 사과하고 즉각 시정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