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성매매 전쟁’ 주도했던 김강자, ‘위헌’ 주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성매매를 합법화해달라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 측 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사건 첫 공개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매매특별법 처벌조항(제21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치러 나왔지만, ‘성매매 합법화’ 주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사건은 성매매 여성 측 대리인(참고인)과 정부(법무부·여성부) 측 대리인(참고인) 사이에 팽팽한 찬반 토론이 이뤄졌다. 헌법재판관들은 대리인(참고인) 들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은 다양한 견해가 나왔지만 몇 가지 합의점을 이룬 측면도 있다. 우선 ‘성매매 합법화’ 문제는 성매매특별법 합헌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물론 위헌 주장을 펼치는 이들도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결국 논쟁의 초점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둬야 하는지에 집중됐다.
정관영 변호사는 “제한적인 구역에서 생계형으로 성매매 하는 이들은 처벌하지 않고, 다른 구역은 엄단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와의 전쟁’을 이끌었던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서울종암경찰서장)는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본 결과 집창촌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하지 않되 비생계형 성매매의 경우 엄단이 필요하다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강제적인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을 매수하는 사람까지만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매매특별법 합헌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처벌조항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헌법적 가치로 봤을 때는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모순된다”면서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성산업 번창으로 우리 산업을 기형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부 측 참고인 최현희 변호사는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 범주에서 논할 게 아니다.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만도 아니다. 사적인 영역이 경제적인 영역과 혼합되면서 사회적 공적 영역이 됐다”면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처벌법뿐만 아니라 보호법이 동시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보호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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