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문일답]고용부 장관 "대타협 결렬...정부할 일 하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5분 40초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일문일답]고용부 장관 "대타협 결렬...정부할 일 하겠다"
AD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노사정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에 따른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국노총이 협상재개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노사간에 근본적인 시각차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래는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 지금 추진하신 내용이 노동계 반대해온 사안인데?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입법 1년 후부터 4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연장과 휴일 근로를 합하되 너무 급격히 근로시간 축소되었을 경우 한계있을 수 있어 8시간의 생산량 고려한다. 노사 합의를 하고 이를 전제로 8시간 특별 연장 근로 하는 걸로 했다. 탄력적 근로 확대는 특별연장 근로를 다 시행하고 난 뒤 4년 후에 특별연장 근로를 계속할 것인지 검토하는 일몰제 도입하는 걸로 합의했다. 기간연장 관련 1년으로 논의하다가 6개월로 하는 데 공감했다.

▲ 해고 요건 완화, 취업 규칙 변경은 법 개정 없이 불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
= 우선 질문 제목이 틀린 거 같다. 해고 요건 완화라고 한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되서 오늘 강조해서 말하겠다. 그 조건을 완화하려면 현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가 도입됐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2가지가 동시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나.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이익 변경으로 볼거냐 사례별로 많은 논점이 생길 수 있다. 기준은 운영해 왔던 법과 유사 판례에 근간해서 한 다.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만들어 드리겠다. 입법 취지와 그간 판례라는 중앙선 지키고 있다. 중앙선은 누구도 넘을 수 없다.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가이드 라인 구축은 법 개정과 관련 없는 건가?
= 그렇습니다.


▲ 돌아보시기에 사실상 실패로 결론이 났다. 실패의 원인을 지목한다면 무엇인가. 또한 비정규직 남용 억제 방안이 현재엔 어떤 계획이 있나?
= 저는 오늘까지 온 것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단 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고, 청년들의 고용 여건을 넓힐 수 있다. 지금 일하는 장년들도 중간에 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 않고 정년 60세가 법으로 보장해 보완돼야 한다. 보완 과정에서 고칠 건 고치고, 후속 입법도 해야할 건 해야 한다. 당사자 한발짝씩 양보할 것도 해야한다. 하루 아침에 완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나의 입법 하나의 합의로 완결되는 거 아니다. 꾸준히 현장에서 하나 하나 실행 될 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뤄져 간다. 작년 12월 23일 국민들께 기본 합의하고 나서 지난 석달 동안 그런 과정의 첫 단추를 끼었다고 보고 싶다. 첫 단추를 대합의 통해 했더라면 국민들께 더 큰 희망 줬을 수 있는데 거기 까진 못가고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나머진 후속으로 해야 하는 많은 과제다.


누차 강조하지만 98년도 까지 양질의 일자리 찾는 구직자 많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직접채용했다. IMF 지나면서 소위 기간제나 파견 형태로 일정 부분 일자리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상당부분 일자리가 하도급으로 하는 경향이 됐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자라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흐름을 다시 기업이 가급적이면 정규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턴을 해야한다. 그 턴을 하기 위한 많은 내용이 합의에 포함돼 그렇게 되면 가급적 정규직 채용 늘어날 거라 보고 있고, 비정규직 남용 억제 효과 있을 거라 보는 게 한 축이다.두번짼 후속 논의로 입법해야 할 사항이 있다. 쪼개기 계약 근절, 비정규직에 대해 3개 월 이상만 되도 퇴직금 주도록 하는 문제다. 이런 부분들 입법적 보완되고 가이드라인 시행되게 되면 아마 비중 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 입법 진행하실건지?
= 다 입법사항. 그러기 때문에 기본 원칙 합의했지 않나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정기국회 전에 논의를 노사정간 해서 방향을 마무리 하고 정규직 개편 입법 될 수 있도록 할 것.


▲ 반발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올 한해 노동시장 방향 어떻게 대비하시는지?
= 노동계 한노총에서 성명서 발표했다. 지난 논의 상당 부분에 공감대, 의미, 성과 등이 있다고 판단한다. 많은 합의서 내용에 몇 개의 이견 있는 부분 제외하곤 서로가 교감했다고 보고 있고, 그 교감 실천에 대해 선 반대 투쟁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추후 입법해야 할 사항은 노사정위원회나 다양한 노사간 대화 통해 협의 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극한 투쟁은 안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어제 한국노총이 5대 수용 불가사항을 완전 철회하면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철회 의사는 있나, 없나? 가장 큰 쟁점은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부분 명확화인데. 타협위해서 라면 정부가 이 부분 양보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방금 교감한 사항에 대해선 반대 투쟁 안 할거라 했지만, 한국노총 공식 입장은 합의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린다.
= 지금까지 진행돼 온 걸 합의 된 게 없다고 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공감대 형성됐고 몇 가지 쟁점 안 된 건 맞다. 결국 몇 가지. 합의된 부분은 후속 입법하거나 예산 확보 통해 시행하고. 큰 방향 합의됐지만 후 속으로 논의해서 하자는 건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집행 관련 부분은 집행 하면서, 새로운 사항 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넣겠다.


▲ 철회는?
= 일선 기업에서 단체교섭하면서 또는 노사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반영하면서 이익변경인지 불이익변경인지 잘 모르겠다면 해석해서 내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 집행 관련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해야한다. 철회되고 안 되고 할 성질이 아니다. 수차례 강조했고 상황에 맞게끔 보완하는 걸 노사와 전문가 의견 들어 서 하겠다. 가장 중요한건 현행 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다. 두번짼 많은 판례라는 중앙선에서 현실에 맞게끔 보완하겠단 취지다.


▲ 플랜비란 얘기도 있다. 또한 작년 환노위 봐도 국회에서 쉽지 않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다. 어떻게 하실건지, 또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어떻게 전망하시나?
= 플랜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창기 얘기고 저희가 발표한건 그간 진행 논의해 왔던 거 토대로 공감대가 이룬 부분은 우선 추진하고 또 완벽하게 공감대 이루지 않았지만 방향성만 이루고 구체적인 건 추가적 논의하겠단 거다. 가장 절실한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부분은 큰 개념에서 노사정 간에 공감이 됐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가급적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입법 해주길 간곡히 희망하고 있다.


▲ 어떤 틀에서 어떻게 만나 논의?
= 조금 더 상황을 봐야겠지만 비정규직 관련 후속입법은 노사정위원회와 다른 협의체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다. 노사와는 여러 쟁점의 입법 사항 관련 후속 논의하기로 했다. 후속으로 어떤 형태든 노사정뿐 아니라 기존 논의 틀과 달리 해야 한다고 본다. 당사자들이 비정규직 기간제나 파견 당사자들이 들어가 당사자 입장 충분히 의견 표명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 후속 협의하고 가급적 8월 이전에 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입법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청년 실업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노총 뛰어나간 상황에서 현실적 추진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일전에 2조원 정도 확충방안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도 유효한건지 여쭤보고 싶다.
= 상위 10% 근로소득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를 하고 그 재원 거기에 상응하는 기업에 지원해 청년고용을 확 대하겠단 문제는 노총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 잡히면 현장에서 분위기 형성될 거다. 실업급여 관련, 기본적으로 기간이 짧아 최소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4개월로 늘린다든지 급여 수준을 지금 평균 50%인걸 올리는 부분에 공감했다. 어디까지 설정되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는 있을 걸로 보인다. 하지 만 미국 옥스퍼드팀에 의하면 미국 일자리 중 현재 일자리의 47%가 앞으로 20년 뒤 사라지고 또 앞으로의 일자리 절반이 향후 10년간에 새롭게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일자리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래 사회 대비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도입해야 한다. 노사정 공감도 이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 확충해가도록 하겠다. 예산당국하고 구체적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 공감대 일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패키지 딜이란 걸로 보면 의견 교환 의미없는 거 아닌가.
= "내가 A를 설정할테니까 B를 주세요"라고 했다면 얘기 될 텐데 그런 게 아니었다. 크게 보면 10가지 사항 놓고 사회안전망은 이렇게, 청년고용 활성화는 이렇게 등 각각 안 별로 나눠서 공감했기 때문이다. 만약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을 다시 부인하는 거라면 책임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합의가 안 된걸 일방적으로 하겠단 취지는 아니다. 공감대 이룬 것은 우선 추진하되 구체적으로 안 된 건 후속 논의 하겠다 는 거다.


▲ 의구심 있으니 회의록 공개는 고민 할 수 없나?
= 5개 또는 몇 개 최종적인 쟁점 부분 외엔 공감됐기 때문에. 공감 이뤄온 부분에 대해선 노사정 상대방을 존중한다. 어제 노총 성명서에도 그런 부분이 담겨있다.


▲ 쟁점됐던 근로 계약 취업규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노사단체와 전문가가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사실 정부가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려는 거 아닌지 궁금하다. 또한, 말씀하시면서 현장의 문제들 때문에 가이드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실지 궁금하다.
= 지금까지 논의 된건 취업규칙 절차, 실질적 정년 50세 보장 위한 고용안정 능력 개발. 지금까지 논의됐던 걸 어떻게 합의할 거냐 어떤 표현할 거냐 놓고 노사의견 수용해왔다. 앞으론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예 상 상황들을 사례별로 모아 전문가들이 법 규정의 취지와 판례 놓고 봐야 한다. 최종적으로 노사가 따라야 하는 문제 관련 법 해석과 지침에 대해선 현장에서 실행하기 전에 노사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용한다.


▲ 어차피 이렇게 될거면 합의된 건 발표하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 아쉬운 대목입니다. 단계별로 쪼개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범위를 정해놓고 4개 큰 틀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 중간에 어떤 것을 빼고 하는 거 적절치 못했고, 새로운 입법 관련 사항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했다. 저는 오늘까지의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서 청년 고용 기회 확대되고, 장년들이 정년 60세까지 일할 수 있고, 대기업 근로자 중소 협력 업체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해소 해나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완전히 제도화 되고 문화 바뀌기 까지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첫 단계에서 완벽한 합의를 해서 실행이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건 개인적으로 아쉽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지적도 해주셨으면 한다. 고맙습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