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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 결렬되자 플랜B 나선 정부 "이중구조 개선 입법 추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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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노사정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에 따른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국노총이 협상재개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노사간에 근본적인 시각차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당장 이달부터 개별기업의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되는 만큼, 노동계의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내년 정년연장제도 시행에 앞서 임금체계 등 주요 현안을 정비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6개월 이상 공들여온 노동개혁이 실패로 끝날 경우 박근혜정부의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배경이 됐다.


그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통상임금은 노사정이 공감한 것과 같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년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도 큰 방향에 대해 공감한 만큼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본방향은 공감하였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관련 제반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등 방안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타협 과정에서 결렬 배경이 된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 취업규칙 내 임금체계 개편 반영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해석, 지침)과 관련해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오해와 불신으로 인하여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로계약 해지를 둘러싼 불명확한 기준과 절차로 인하여 수많은 분쟁과 소모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과 판례에 입각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며 그 과정도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건수는 2012년 1만1444건, 2013년 1만2805건, 2014년 1만2996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어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법 개정 당시의 취지와, 판례를 감안하여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게 취업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여 청년 채용규모를 확대도록 지원하면서, 정부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기업ㆍ원청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성과를 공유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면서,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하여 향후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급수준 인상, 실업인정 심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은 6월까지,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방안,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은 결렬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이룬 일부 합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노사가 적극 실천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실천이 관건"이라며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은노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에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노동계에는 비정규직·하청근로자 등을 배려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향후 논의에 대한 기대감도 꺾지 않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통해 노사정이 장기적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지기로 한 만큼 노사정이 우리의 아들·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 대타협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한내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결렬된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고 송구스러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비록 최종 대타협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동안 치열한 논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노사정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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