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상생의 고용 생태계 조성(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 기업 기여 + 정부 장려금 지원)
-청년 신규 채용 확대 지원 강화(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개편 등
II.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동반 성장
-대기업의 협력업체근로조건 개선 세제 지원
-동반성장지수 개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정책자금·R&D 우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불공정행위 적발시 입찰 제한, 불공정거래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등)
-종합심사낙찰제 단계적 확대, 시중노임단가 제도개선
2)비정규 제도개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 확대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및 근로감독 강화
3)노동 시장 활성화
-고용안정지원사업 재편
-경영상 해고 및 재고용의무 실효성 제고
III. 사회 안전망 확충
1)사회 보험 사각 지대 해소 등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 조정 및 효율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단계적 확대
-출퇴근재해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
-고용보험 모성보호사업 일반회계 지원 확대
2)실업급여제도
-실업급여제도 개선(‘15.6월)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내일희망찾기’ 사업 개선 등
3)취약 근로자 보호 등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청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및 제도 개선
-국공립보육시설의 단계적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제고
4)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등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NCS 기반 채용 방식 공공기관으로 확대
-일·학습 병행체제 구축 및 학습근로자 보호
IV. 3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
1)통상 임금
-대법원 전합 판결을 토대로 정의와 제외금품 기준 입법화
2)근로 시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3)정년 연장 연착륙
-정년 연장 및 임금·근로시간피크제 컨설팅, 장려금 지원 등
-임금직무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노사 지원 강화
-중장년희망센터 역할 강화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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