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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 장관 "특별연장근로 시행 4년 후 검토하는 일몰제 도입"(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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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한 뒤 4년 후에 특별연장근로를 계속할 것인지 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에 따른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갖고 "노사정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입법 1년 후부터 4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며 "기본적으로 연장과 휴일 근로를 합하되 너무 급격히 근로시간 축소되었을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축소 생산 투자 따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그 문제 해결 위해 8시간의 생산량 고려하고, 노사 합의하는 전제를 토대로 8시간 특별 연장 근로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력적 근로 확대의 경우 특별연장 근로를 시행하고 4년 후에 특별연장 근로를 계속할 것인지 검토하는 일몰제 도입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기간연장 관련 1년으로 논의되다가 6개월로 하자는 데 의견 공감했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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