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조사서 비공개 소송 중… SK측 “국가중요시설로 공개 어려워, 소송에 참여해 소명할 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환경단체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K측이 피고측 보조참가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지자체와 SK가 한통속”이라며 정보공개 거부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9일 SK인천석유화학과 시민단체인 화학물질감시인천네트워크에 따르면 SK 측은 인천녹색연합과 SK신광아파트대책위원회가 인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피고측 보조참가를 지난달 27일 신청했다.
SK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서 공개 기준이 명확치않은 상황에서 서구가 이를 제대로 소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정보공개 당사자인 기업차원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석유화학공장이 국가중요시설인 만큼 어느 선까지를 공개해야 할 지 명확치 않다. 자칫 도면이나 영업비밀 등이 공개되면 기업은 물론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있다”며 “소송에 참여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 해당 기업이 이례적으로 보조참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원고측과 시민단체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화학물질감시인천네트워크는 “SK의 소송 참여는 서구의 정보공개 거부가 SK의 뜻이었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라며 “SK는 마땅히 모두 공개해야 할 자료를 감춰 주민 불안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SK가 비공한 환경영향조사서 내용은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개요, 관계기관 협의내용·관련문서, 환경영향조사측정결과 등”이라며 “석유화학공장 환경영향조사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 개인정보, 위치와 도면 등을 지우고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 등은 SK인천석유화학공장이 벤젠 등 1급 발암물질 등을 배출해 인체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장 증설 이후의 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관할 서구가 일부 내용 공개를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관련 오는 30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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