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면세 담배를 허용량 이상 반입하려다 뒷덜미를 잡힌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768%나 폭증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올 1분기간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범위(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5306건으로 전년 동기 611건과 대비 768%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2875건의 2배에 근접하는 수치다.
올해 담배가격 인상으로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면세담배나 외국담배를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처벌한 사례도 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6건 대비 크게 늘었다.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여행자가 반입하는 면세범위 초과 담배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해외여행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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