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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과자인데 나트륨 함량은 '성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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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량 대비 함량비율 ‘성인’ 기준으로 표기…아이 영양섭취에 혼란 줄 수도

영유아 과자인데 나트륨 함량은 '성인' 기준? 성인 기준으로 영양성분 비율을 표시한 보령메디앙스 ‘베이비오 유기농쿠키 계란칼슘’(왼쪽)과 영유아 대상 기준으로 표시한 일동후디스 ‘아기밀냠냠 치즈볼’. 권장량 대비 비율은 2%로 동일하지만 실제 나트륨 함량은 7mg과 45mg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사진=컨슈머리서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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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느슨한 규정으로 영유아용 과자 10개 중 6개가 나트륨 함량을 해당 연령대가 아닌 ‘성인’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경우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성인의 최대 16분의1 수준에 불과하지만 함량을 성인 기준에 맞춰져 있어 과다섭취 우려가 제기됐다.

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와 제조사 자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보령메디앙스, 서울우유, 일동후디스, 종근당건강, 풀무원 등 7개사 총 60개 영유아용 과자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권장량 대비 비율을 연령 기준에 맞게 표시한 제품은 25개(41.7%)에 그쳤다.


나머지 35개 제품(58.3%)은 성인 기준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엉뚱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권장량은 생후 5개월까지는 120㎎, 6~11개월 370㎎, 1~2세 700㎎, 3~5세 900㎎ 등으로 최대 성인의 16분의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권장량 대비 함량을 성인 기준(2000㎎)으로 계산할 경우 수치가 매우 낮아져 과다섭취의 우려가 있다.

실제 권장량 대비 비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오 유기농 쿠키 치즈레시틴’이었다. 이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85㎎으로 성인 기준으로는 4%였지만 ‘10개월부터’라는 대상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23%로 무려 5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종근당건강의 ‘이유 유기농비스킷 치즈칼슘(60g, 12개월부터)’의 경우 1회 제공량(30g)당 나트륨 함량을 하루 권장섭취량의 6%로 표시하고 있지만 영유아 기준으로는 17.1%다.


보령메디앙스 ‘베이비오 유기농크래커 검은콩레시틴’과 종근당건강의 ‘이유 유기농 비스킷 비타민’ 역시 성인 기준으로는 각각 하루 권장 섭취량의 6%지만 최소 연령 기준으로는 각각 16.4%, 15.7%대의 비율이다.


이 밖에 일동후디스 ‘아기밀 냠냠 그릭요거볼 플레인’, 매일유업의 ‘맘마밀 요미요미 한입쏙쏙요거트 플레인’, 풀무원의 ‘베이비스낵 분유곡물바 딸기’, 남양유업의 ‘아이꼬야 유기농 쌀과자 바다’ 등도 나트륨 함량을 성인을 기준으로 해 2% 미만으로 표시했지만 대상 연령층을 기준으로 하면 10%대까지 5배 이상 훌쩍 높아진다.


나트륨 함량 표시 기준이 업체마다, 제품마다 들쑥날쑥해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성인을 기준으로 한 보령메디앙스 ‘베이비오 유기농쿠키 계란칼슘’과 아기를 기준으로 한 일동후디스 ‘아기밀냠냠 치즈볼’의 권장량 대비 나트륨 함량은 똑같이 2%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실제 나트륨 함량은 각각 45㎎, 7㎎으로 6배 이상 차이난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표시 기준이 제각각이다. 매일유업의 ‘맘마밀 요미요미 유기농쌀과자’류 6개 제품은 해당 연령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는 반면 ‘맘마밀 요미요미 한입쏙쏙요거트’ 3종은 성인 기준으로 표시했다. 일동후디스 역시 ‘아기밀 냠냠 칼슘웨하스’등 17개 제품은 제대로 표시했지만 ‘아기밀 냠냠 그릭요거볼 딸기’ 등 9개는 성인을 기준으로 했다.


풀무원도 ‘베이비스낵 분유곡물바 딸기’외 3개 제품은 성인기준으로 ‘베이비스낵 라이스칩 신성농장’등 2개 제품은 영유아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했다. 서울우유의 ‘잇츠굿 사르르 녹는 플레인’과 ‘잇츠굿 사르르 녹는 딸기’ 2개 제품은 ‘아기요거트’라는 제품명에도 불구하고 대상 연령 안내조차 없이 성인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기했다. 요구르트, 우유, 음료, 이유식 등의 영유아 대상 제품들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0세에서 5세까지인 영유아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식약처가 제시하는 ‘영양소 기준치(만 20~64세의 권장섭취량 평균)’ 혹은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중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을 기준치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현 규정상으로는 영유아제품의 영양성분을 성인 기준으로 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영유아 제품이라고 해도 전 연령층이 먹을 수 있어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식약처도 “과자나 우유의 경우 폭 넓은 연령대가 먹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올바른 영양 섭취가 중요한 영유아 식품의 나트륨 함량이 성인 기준으로 표시돼 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면서 “자칫 과다섭취로 인한 건강상 위해도 우려되는 만큼 아이들 기준에 맞도록 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유아 과자인데 나트륨 함량은 '성인' 기준?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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