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충암고 교감이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에 대해 당사자들의 진실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본격 증언에 나서면서 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8일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관 3명과 함께 충암고를 방문, 급식 당시 현장에 있었던 3학년 3개 반과 2학년 1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 교감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했다.
윤 인권옹호관은 현장조사 후 "학생 114명 가운데 55명이 김 교감이 막말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진술한 학생들이 얘기한 막말이 서로 일치한 것을 볼 때 (막말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중간보고 자료를 통해 "급식비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위배되어 인권 침해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법령 및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해 학교에 피해자 구제, 책임자 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막말 논란이 불거진 후 사과문을 올렸던 충암고 측은 급식비 미납액 규모도 부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종갑 교감은 지난 7일 '충암고 급식에 관한 교감 지도 내용'이라는 글에서 "2015년 2월 졸업생들의 급식비 미납액이 3908만여원 됐고, 지난 3월 미납액이 약 600만원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담당자가 충암고 행정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3908만여원은 충암고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6개월간 전체 학생들의 미납액이며 지난해 미납액은 1600만원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감은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급식비 독촉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 등의 말은 하지 않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충암고 교장 역시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교감이 욕설을 퍼붓거나 학생들을 공개망신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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