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 표시 대상에 호두와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도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호두와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 등을 포함하는 조개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제품 포장에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표시 대상인 난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등 13개 물질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표시 방법도 강화됐다.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된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 공간을 마련해 원재료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의 시행은 고시 개정 이후 최초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즉시 적용되면 기존의 제품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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