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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예회관의 노동 관련 행사 제한해 ‘논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가 '문예회관을 특정 종교의 포교나 노동단체 등의 행사에 대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입법예고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문예회관 본연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는 대관을 불허하는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 효율을 명분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수시민협은 8일 성명을 내고 “여수시가 갑자기 문예회관에서의 노동 관련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여수시가 관리하는 옥내 집회시설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데 노동 관련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이어 “노동 관련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은 노동 관련 행사를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행사로 판단하게 하는 시대착오적 독선 조항으로 판단돼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19일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여수문예회관의 이름을 여수문화홀로 변경하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특정 종교의 포교나 정치적인 목적, 노동 관련 행사 등 문화예술 공연으로 보기 어려운 행사에 대해 사용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을 보면 시민회관과 진남문예회관, 여수문예회관 등 3곳의 시설 가운데 시민회관에서만 노동단체 행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진남문예회관과 여수문예회관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노동 관련 행사 등 문화예술 공연으로 보기 어려운 행사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시민협은 “노동 관련 행사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수시의 독선적 행태”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악법 조례로 판단하기에 제한 규정에서 노동 관련 행사 문구를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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