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앞으로도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모바일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권해석 결과를 밝혔다. 현행 여전법에는 신용카드의 정의에 모바일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카드사들이 모바일카드 발급을 두고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위는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서 반복하여 결제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포함된다"며 "앞으로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금융위는 부정발급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 ▲카드대출 금지 ▲당일발급 금지 ▲결제내역 통보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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