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소재 태준제약이 공장증설에 나선다. 이 회사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엄격한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용인시의 노력으로 증축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6일 태준제약 공장 증설 관련 건축허가를 처리했다. 태준제약은 지역 내 공장증축 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규제(건폐율 20%제한)에 묶여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기업규제개선 TF(전략기획팀)를 가동, 태준제약의 애로사항을 중앙기관에 적극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15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부지 외에 증설되는 부지에도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용인시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태준제약의 증축 공장 건축물에 대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제한규정을 초과해 증설부지 기준으로 22.6%, 전체부지 기준으로 38.42%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했다.
태준제약은 이에 따라 처인구 남사면 북리 704-1번지 외 5필지에 750억원을 투자, 2만2971㎡규모(지하 2층, 지상4층)의 의약품제조공장을 증설하게 된다. 올해 공사가 시작돼 2017년 10월 완공된다.
이 회사는 공장 완공시 155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용인시와 태준제약은 지난해 4월11일 용인시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의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태준제약은 2004년 용인에 터를 잡은 뒤 EU 27개국과 미국, 러시아, 브라질 등 해외시장에 진출해 연매출 1400억원(종업원 160명)을 기록하고 있는 중견 지역 업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