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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인사청문회, 수사기록 증거 제출 두고 여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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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7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당시 수사기록을 인사청문회에 제출할지 여부를 두고서 논란이 빚어졌다. 야당에서는 수사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서는 관련법 등을 들어 열람만 가능하다며 이견을 보였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는 어제 오전까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일부만 제출하고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후가 되서야 서울 중앙지검에 제한된 청문위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는데, 6000페이지 넘는 분량을 하루 전에 열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기초 자료 조차 검토없이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형식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소송 기록 제출 관련 법률은 형사소송법으로 확정기록 제출 절차는 형사소송법상 열람 등사 규정 따라야 한다"며 "자료를 요구해도 형사소송법상 기록을 제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으며, 열람 등사만 가능하단 점과 특수한 기록 전체 제출은 전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 의원은 "어제 오전 9시부터 11시 까지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사건 기록 보관청에서 국회로 반출해 열람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야당의원들 열람도 안하고 전체기록 요구했다"며 "인사청문회 어렵게 하고 정치쟁점화 하는 부분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인삼청문회법 12조 따르면 기관은 응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은 법무부 처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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