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해외로 출국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입원한 의사가 간호사를 통해 약을 처방하는 등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환수당한 금액이 지난 4년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후점검을 통해 가장 많이 적발된 5개 유형의 부당청구로 4년간 환수한 금액이 90억1000만원이라고 7일 밝혔다.
건보 가입자가 출국한 기간 진료비를 청구한 건수는 3만8524건으로 7억8000만원에 달했다. 같은 환자에 대해 두 번이나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건수는 1만1497건으로 7억3000만원이었다.
동네의원 의사 등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부재한 동안에 청구된 경우도 1만5031건으로 건보공단은 3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5대 의약단체를 불러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착오 청구유형 공개 후 부당 청구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 점검해 반복적인 착오청구 유형에 대해 의약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공개효과에 대한 추이분석과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착오청구 등으로 점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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