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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사고 후 후유증, 병원 책임"…건보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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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성형수술 중 의료사고로 장애를 입은 환자의 치료비를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 중앙집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허경무)은 건보공단이 제기한 의료사고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 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 감시나 마취관리에 소홀했다"면서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송상을 초래한 책임을 인정해 수술의사가 과실의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은 30대 여성인 A씨가 2011년 6월 프로포폴 마취를 하고 성형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중증 인지·언어장애의 치료비로 공단에서 부담한 6000만원을 성형수술을 집행한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이 급증하고 있지만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성형외과에서 유사한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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