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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보완대책]이런 경우 못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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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의무납부액 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르면 15% 세율이 적용되고 공제대상 지출이 없으면서 건보료 등을 미납, 체납하거나 의무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1만4000여명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한다.

정부는 대다수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했지만 의무납부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급여수준에 비해 소득공제 대산 지출이 과다한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지출이 급여의 80~90% 수준에 달하는 1만30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공제율 15%를 적용받은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전환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세부담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추가공제가 2013년부터 도입되면서 부녀자 추가공제는 비과세, 감면 축소 차원에서 저소득 여성근로자에 한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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