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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보완대책]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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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연봉 5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7일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인상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제시하며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근로자에게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 연말정산 때 발생하는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2014년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후 소득재분배 효과에 물음표가 제기되자 기재부는 근로자 1619만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 이번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수 분석 결과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이 당초 추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납세자연맹 등 연말정산 비판론자들의 시각과는 거리가 있다.
▲추가 납부 세액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납세자연맹 등의 '세금 폭탄' 주장은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 효과와 소득이 늘어나서 세 부담이 늘어난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뭉뚱그려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연봉 7000만원 초과자는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7000만원 초과자 중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적게 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을 경우 추가납부 세액이 많아지는 측면이 있다. 이는 결정세액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다. 개별적으로 세금 폭탄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결정세액 증가율이 줄었다고 봐야 하나?
▲1조9000억원이 확정치는 아니다. 매년 확정치가 9월께 최종집계된다. 1조9000억원은 1619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미지수로 보는 인원이 30만명 정도다. 중복신고자를 제대로 신고 받아 조사하면 숫자가 조정될 듯하다.


-당초 정부가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수가 약 9300억원 증가한다고 발표했는데, 분석 결과 1조15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적용되면 전체 세 부담 증감은 어떻게 되나?
▲세 부담이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2632억원,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인상으로 217억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408억원,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557억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로 4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이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될 거란 말이 나왔는데,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 이후 예상되는 실효세율을 보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보완대책이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단순히 세액공제 전환만으로도 실효세율이 소득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 부담이 줄었고 5500~7000만원 구간에서는 약간 증가했고 7000만원 초과에선 좀 더 늘어났다. 보완대책으로 소득 5500만원 이하 실효세율이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세액공제 전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소득재분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다.


-연말정산 비판론에 대해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해놓고 굳이 보완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분석 결과는 당초 추계와 비슷했지만 지난번 당정협의 과정에서 보완 대책을 내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또 소득 5500만원 이하자에 대해선 연말정산을 통해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기존의 발표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주기 위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다. 또 1인 가구 등에서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이 상당수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이런 보완대책을 주기적으로 마련할 생각은 없나?
▲당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할 때는 800만원에서 100억 초과까지 290개 구간을 나눴다. 구간 평균치로 하다 보니 대략적인 모습은 파악할 수 있지만 자세한 케이스까진 모두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봤으므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완·발전시키면 전체적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완대책을 통해 세금 환급이 이뤄지면 정부 재정적자가 늘어나진 않나?
▲이번에 4227억원 정도를 환급하는데, 이것은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상계하는 부분이다. 올해 세수에 그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기존에 세금을 더 내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더 돌려받게 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유형인가?
▲예를 들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공제지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론 세 부담이 안 늘었는데도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는 등 보완 대책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결국 세 부담은 똑같지 않나? 그런데 굳이 세정을 복잡하게 할 이유가 있나?
▲그동안 원천징수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한다거나 적게 한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간이세액표가 단일하게 돼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간이세액표를 세 가지 나눠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 이것이 크게 복잡할 걸로 예상하진 않는다.


-보완대책을 통해 각 급여 구간별로 가장 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쪽은?
▲아무래도 15만원, 30만원 등 정액식으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자녀가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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