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이익 의도 결단코 없어…부족함과 불찰"
"합병 추진 보고받고 미래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다.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오후 7시30분께 가진 최후 진술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그간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다시 한번 저 자신과 회사 경영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며 많은 시간 자책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합병도 마찬가지다.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준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은 최근 삼성을 둘러싼 '위기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분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제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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