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稅)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추가 납부자의 70% 이상은 우려한 대로 독신 등 1인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사실상 연말정산 폭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세 부담이 늘어난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자 1619만명에 대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분석한 결과, 급여 5500만원 이하인 1361만명 가운데 85%(1156만명)는 세 부담이 없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15%인 205만명은 인당 평균 8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총 늘어난 세 부담은 1639억원선이다. 증가자 가운데 70%인 142만명 가량이 연봉 2500만~4000만원 구간에 집중됐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들은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 세액공제 전환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라며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증가하지 않았다. 평균 3만1000원씩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독신·다자녀·출산 가구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긴 했으나, 사실상 '연말정산 폭탄'은 터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세 부담이 늘어난 15%는 ▲독신 등 1인가구 ▲자녀세액공제 통합의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출산 등 가구 ▲연금저축 공제율(12%)의 영향을 받는 기타가구로 파악됐다.
추가 납부자의 73.2%인 150만명은 독신 등 1인가구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중 자녀관련 공제 등을 배우자가 받아 본인공제만 적용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파동 후 1인가구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추가 납부하게 돼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쏟아진 불만이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일부 드러난 셈이다. 이들은 평균 8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했다.
다만 전체 1인가구(956만명) 중 세 부담이 늘어난 비율은 15.7%에 그쳤다. 오히려 전체의 51.5%(492만명)는 세 부담이 평균 5만원씩 줄어든 것으로 파악돼 '싱글세 논란'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추가 납부자 가운데 3자녀 이상·출산 가구는 6.3%(13만명)를 차지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평균 11만원, 출산가구는 평균 24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했다. 기타가구(42만명)의 비율은 20.5%로, 평균 세 부담은 6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실장은 "분석결과는 당초 세법개정 당시 추계와 비슷했다"면서도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없애겠다는 기존 발표에 따라 보완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인원과 세액은 각각 999만명, 4조5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만명, 550억원 늘었다. 추가 납부세액은 3252억원 증가한 2조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가납부인원은 316만명으로 117만명 줄었다.
급여구간별로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은 총 4279억원 줄었고,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29억원 늘었다. 7000만원 초과시 세 부담은 1조57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 전 당초 자료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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