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출산·입양가정에 세액공제 15만원을 적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다음주 중에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현재 2015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3월 말까지 분석을 끝내고 4월 초 자료정리 후 분석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정산 전수조사 분석결과, 당초 정부가 세법을 개정할 당시 추산한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세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부담 증감이 당초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말정산 분석 결과 준비와 보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일부 세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완대책에는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를 15만원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가구 자녀 1명당 5만~10만원씩 추가로 환급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연금보험 공제 혜택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표준세액공제 15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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