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간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성폭행 피해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정도)는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상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했다.
당초 경찰에서는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A씨가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인사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B씨의 페이스북에 '멋있어 보인다'는 댓글을 단 것, B씨의 차에서 내린 A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녹화 장면 등을 무고 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무고 전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남편이 알았다. 지금 집 앞으로 와 달라" "학교 찾아간다니 밥과 차만..."과 같은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폭행 피해자로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내렸고 재판부 역시 이 지적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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