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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에 2019년 '고등법원·검찰청'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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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에 2019년 '고등법원·검찰청' 들어선다 2019년 3월까지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들어설 광교신도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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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2019년3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문을 연다. 또 인근 영통에 수원가정법원이 개원한다.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고등법원과 검찰청 자리로 이전하게 된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법조타운이 수원 광교신도시에 형성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2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법원, 수원시와 공동으로 2019년 3월까지 광교신도시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고등검찰청, 수원가정법원을 신설하고, 기존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한다.


이번 MOU체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지원을 맡게 된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청사 건축 및 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선다. 또 차질 없는 청사 건축 및 이전을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회 구성도 검토한다.

정부는 당초 수원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만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를 조성해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수원고법과 수원고검(고검은 '검찰청법')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주민편의 제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4개 사법 기관을 광교신도시에 통합 신축, 이전하기로 했다. 또 수원 영통동에 수원가정법원도 같은 시기에 문을 열기로 했다. 수원고등법원과 검찰청은 영통 하동 6만5853㎡ 규모로 조성된다. 고등법원이 3만2900㎡, 고등검찰청이 3만2900㎡ 등이다. 또 수원가정법원은 영통 영통동에 1만1000㎡ 규모로 설립된다.


정부는 2019년 3월 수원고법 및 고검이 문을 열면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항소ㆍ항고 등 송사와 관련된 법률서비스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수원에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돼 양질의 사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 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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