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중년의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 범위를 여성에서 남성으로까지 확대한 이후 여성 가해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강간미수 혐의로 전모(45·여)씨를 지난 3월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동호회에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유부남 A(51)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밀회를 즐기던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7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별을 원치 않던 전씨는 A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전씨는 집으로 찾아 온 A씨에게 미리 준비해 둔 홍삼액을 건넸다. 전씨는 사전에 사둔 수면제를 홍삼에 섞은 뒤 A씨에게 줬고 이를 모른채 마신 A씨는 잠이 들었다.
전씨는 쓰러진 A씨의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도중에 A씨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정신을 차린 A씨가 결박을 풀고 도망치자 전씨는 "다 끝났다. 죽이겠다"며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흉기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전씨는 2013년 6월 형법상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남녀 모두로 확대된 후 강간죄로 기소된 첫 피의자가 됐다. 군형법상 강간죄로 기소된 사례는 한 차례 있었지만 형법이 적용된 것은 최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육군 모부대 소속 B중사(27)는 같은해 3월~10월까지 동성인 C 하사(19)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부녀’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남성이 성폭행을 당해도 가해자에게는 고작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데 그쳤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강간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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