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비자 권익 증진 기대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제30차(누계 1439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중앙 조정부회의를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충북 음성 소재 본원 7층 분쟁조정심판정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방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조정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충북 음성 본원에서 개최되는 중앙 조정부회의로 ▲부당 인상한 주식매매수수료 환급 요구 ▲변호서비스 계약 해지시 착수금 환급 요구 ▲돌잔치 취소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정 요구 등 소비자분쟁 11건을 심의ㆍ조정한다.
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권역별(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위원을 포함해 사업자ㆍ소비자ㆍ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제도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첫 중앙 조정부회의를 시작으로 지방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부회의를 지난해 37회 보다 늘려 약 40회 개최할 예정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