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1초

12개 세부평가항목 5개로 나눠 1000점 만점…특허보세구역관리 역량 250점, 운영인 경영능력 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0점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배점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6일 지난 2월 공고된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활용할 평가기준과 배점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내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에 공개되는 평가기준과 배점에 따라 특허신청업체를 평가한다.


평가기준과 배점표는 면세점사업을 준비 중인 업체가 더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키 위해 공개됐다.

올 상반기 공고 중인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추가는 고용과 투자를 이끌고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새로 특허를 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런 취지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키 위해 면세점운영인의 경영능력과 투자능력에 중점을 둔 투자촉진안을 활용·평가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12개 세부평가항목을 크게 5개로 나눔) 중 투자촉진안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 중 ▲특허보세구역관리 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 150점이다. 신설·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나 이미 집계된 사업분야 실적으로 평가하며 직전 특허기간 내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위원회에 내어 평가 받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의 특허기간이 끝나 후속사업자를 정할 땐 기본안을 적용한다.


올 2월 있은 제주도내 시내면세점 특허나 진행 중인 충남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공고처럼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 항목을 ‘지역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바꾼다.


평가기준별 배점방법은 ▲기본안 : 관세법 상의 평가기준을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 ▲투자촉진안 : 운영인의 경영능력항목에 가중배점 ▲균형발전안 :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를 ‘지역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대체된다.


관세청은 더 설치되는 면세점은 고용과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법을 어겨 특허가 취소된 천안케이면세점의 후속사업자를 선정키 위해 충남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이날 관세청누리집(www.customs.go.kr)에 공고했다. 특허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7월2일까지 천안세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