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로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들은 이날 '인간의 예의', '반인륜적 행태' 등의 표현을 써가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시행령을 공포하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조사위 활동을 무력화하는 통제령이자 명백히 세월호특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회와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곧 세월호 참사 1주기"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에 안중이 없는 반인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스팔트에서 농성하고, 세월호 의인들은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며 "시행령을 철회하고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오늘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다"며 "시행령은 대통령령인데,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부실수습, 관피아 문제 등 민간유착 비리, 여야 국회의원 로비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 더 이상 울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더 큰 책임 있는 정치권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호소했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결국 박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에 전에 유가족들과 만나서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노력을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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